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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보통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최저임금 또는 시급 등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휴수당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01


근로관계에 있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유급 휴일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는 1일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여 월~금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2일의 휴일 중 1일은 유급휴일로 산정된다. 즉 1주일을 정상근무 하게되면, 5일분 급여 + 1일분 급여 = 총 6일분의 급여를 주급으로 받게 된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02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의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한다.

2) 결근이 없어야 한다. (조퇴/지각은 결근이 아님)

3) 약속/계약한 날에 모두 정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4) 주휴일 발생 이후 계속 근무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주휴수당03


구체적으로는 1주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리 적용되게 되는데, 그 기준은 현재 통상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주휴수당04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하다면, 네이버 등의 검색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 를 검색하여,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주휴수당05



네이버에서의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면,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를 검색한다. 그러면 임금계산기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근무시간 항목을 선택하면 근무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근무조건에 맞게 항목을 수정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주휴수당과 예상 주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예시


그럼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의 산출 예시를 만들어보았다. 적용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을 적용하였다.


1) 하루 7시간, 1주 5일 근무 = 주 35시간 근무

  - 주휴수당 : (1주 35시간 근무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8,590원 = 60,130원

  - 예상주급 : (1일 7시간 x 5일 x 시급 8,590원) + 주휴수당 60,130원 = 360,780원


주휴수당06[네이버 주휴수당 계산화면]


2) 하루 8시간, 1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8,590원 = 68,720원

  - 예상주급 : (8시간 x 5일 x 시급 8,590원) + 68,720원 = 412,320원


주휴수당10[네이버 주휴수당 계산화면]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든 일자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단기 일자리를 구하거나 근로계약 시에 필수적으로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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