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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세대 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 2가지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과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되게 됩니다. 가구형태와 부부합산 소득, 재산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식
정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작년 전체 소득에 대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일시에 지급 받는 것입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해당 연도 9월, 하반기에는 차년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021년 하반기 신청 ('21년 7월~12월) |
'22.03.01~03.15 | '22년 6월말 |
2021년 정기신청 ('21년 1월~12월) |
'22.05.01~05.31 | '22년 9월말 |
2022년 상반기 신청 ('22년 1월~6월) |
'22.09.01~09.15 | '22년 12월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활용
카카오톡이나 MMS 문자메세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MMS "신청하기"
1) "신청하기"
2) "손택스" 신청화면
3)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서면안내문 활용
서면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상의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메뉴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를 다운 받아서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뒷자리 - 신청완료
ARS 전화신청
ARS(1566-3636)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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