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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업종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기타 업종

 

  • 제외업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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