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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한데요. 구직활동의 범위와 인정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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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전문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입니다.
해당기간 내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에 2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전예약확인증, 수료증을 통해 구직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 또는 직무 교육기관에 따라 조건이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인정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자격조건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입사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와 입사지원메일을 캡쳐하여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우편/팩스로 입사를 지원한 경우에는 기업의 채용공고와 함께 우편등기 영수증 또는 팩스 송신 내역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방문 면접 시에는 채용공고와 함께 면접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구직활동 인정범위
1365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방법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회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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